"엔비디아, 무단으로 내 소설 썼다"…美 작가들, 엔비디아 고소

2024-03-13     조형주 기자
(사진=이디오그램)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도 저작권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네모(NeMo)'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IT 매체 엔가젯,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소설 '고스트 워크'의 브라이언 킨, '라이크 어 러브 스토리'의 아브디 나제미안, '라스트 나이트 엣 더 랍스터'의 스튜어트 오난 등 3명의 작가가 최근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네모'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엔비디아가 19만 6,640권의 도서를 활용해 LLM(거대언어모델)을 학습시켰고, 이중 자신들의 저작물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엔비디아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모든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저작권법을 완전히 준수해 네모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네모는 개발자가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용해 콘텐츠 생성, 코드 개발 및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2년 출시된 엔비디아 자체 AI 플랫폼이다. 문제를 제기한 작가들은 엔비디아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고 이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해 말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제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