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훈련에 책 무단 사용한 앤트로픽에 美 법원은 어떤 판결을? "저작권 침해 아냐"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을 위해 책을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미국 저작권법상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여러 언론사들과 손을 잡고 있는 AI 기업들의 행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앤트로픽을 상대로 작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은 챗GPT 개발사 오픈AI, 구글 등과 경쟁 중인 AI 스타트업이다. 앞서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앤트로픽이 책을 무단으로 AI 훈련에 활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의적 요소나 작가 고유의 표현 방식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미 법원은 보고 있다. 알섭 판사는 클로드를 훈련한 것은 '공정 사용'이며 '변형적인 행위'라고 판결했다.
공정 사용은 사람들이 공개된 웹 데이터를 허가나 보상 없이 서로의 창작물을 변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저작물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재창조됐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훈련 과정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알섭 판사는 "공정 사용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2월 재판을 열고 앤트로픽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로 AI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배상액이 창작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보다 적다면, 그간 AI를 훈련했던 것처럼 무단으로 저작물을 지속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오픈AI를 비롯한 여러 AI 기업들이 언론사, 출판사들과 정식 계약을 맺고 지식재산권(IP)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