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새로운 AI 정책 발표…"생성형 AI 부작용 예방"
생성형 AI 사용 여부 설명란 통해 시청자들에게도 공개
"규칙 위반 시 콘텐츠 삭제부터 최대 수익 창출 제한도"
유튜브가 내년부터 동영상 제작 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폭스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일련의 업데이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튜브는 새로운 AI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생성형 AI 콘텐츠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AI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묘사하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유튜브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생성형 AI 콘텐츠를 공개하지 않는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내 콘텐츠 삭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YPP 정지 시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수익 창출이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올릴 때 해당 콘텐츠가 변형됐거나 합성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생성형 AI 사용을 알리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청자들이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특정 라벨이 콘텐츠 설명 패널에 추가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시 이 또한 눈에 띄는 라벨이 표시될 예정이다.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일부 합성 콘텐츠의 경우 라벨의 여부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면 플랫폼에서 삭제된다. 더불어 유튜브는 얼굴이나 목소리 등 신원 파악이 가능한 사람을 모방한 AI 생성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AI포스트(AIPOST) 조형주 기자 aipostkore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