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르 발라지 연구원.(사진=X)
수치르 발라지 연구원.(사진=X)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전직 연구원이 회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오픈AI에서 약 4년간 인공지능(AI) 연구원으로 일한 수치르 발라지(Suchir Balaji)는 챗GPT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양의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줬다. 

당시 그는 오픈AI가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법적 권리가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말 챗GPT가 출시된 후 그는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됐다고 한다. 

고민 끝에 그는 오픈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챗GPT와 같은 AI 기술이 인터넷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더이상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챗GPT 발전에 기여하고 싶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오픈AI를 떠났다. 그는 현재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채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공정 사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이해를 돕기 위해 수치르 발라지가 게시한 사진. (사진=수치르 발라지 블로그)
공정 사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이해를 돕기 위해 수치르 발라지가 게시한 사진. (사진=수치르 발라지 블로그)

그는 "AI 기업들이 챗봇을 학습시키는 데 활용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한 개인, 기업, 인터넷 서비스의 상업적 생존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것은 인터넷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라지 전 연구원의 폭로에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오픈AI는 "공정 사용 및 관련 원칙에 의해 보호되고, 오랫동안 널리 인정된 법적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한다"면서 "이런 원칙은 크리에이터에게 공정한 방식이며, 미국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발라지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수치르 발라지 연구원은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처음에는 "저작권, 공정 사용 등에 대해 잘 몰랐지만 생성형 AI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보고 궁금해졌다"라며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저는 결국 공정 사용이 많은 생성형 AI 제품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는 매우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AI포스트(AIPOST) 유형동 수석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