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 보상안이 또 다시 미국 법원으로부터 거부됐다. 미 법원은 급여 보상안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3일(현지시간) CNBC, CNN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캐슬린 맥코믹 미 델라웨어법원 판사는 2심에서 머스크 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테슬라의 급여 보상안에는 머스크 CEO에게 매출,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3억 300만주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테슬라는 지난 2018년 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급여 보상안을 승인 받았다.
급여 보상안 규모는 2018년 기준 560억 달러(약 78조원) 규모였지만, 현재 테슬라 주가를 기준으로 1015억 달러(약 142조원)의 가치로 평가된다. 이에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급여 보상안 지급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맥코핀 판사는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보상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테슬라 이사회가 올해 6월 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급여 보상안에 대한 과반 찬성을 끌어냈지만, 법원의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맥코믹 판사는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을 뒤집을 목적으로 만든 새로운 사실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소송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 측은 엑스(X)를 통해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주주들이 아니라 판사와 원고의 변호사들이 델라웨어 회사들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I포스트(AIPOST) 유형동 수석기자 aipostkore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