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앤트로픽)
(사진=앤트로픽)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Anthropic)이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작가들에게 최소 15억 달러(약 2조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배상금은 작품당 약 3000달러(약 4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배상금을 놓고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공개적으로 보고된 배상금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당초 앤트로픽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1조 달러(약 1300조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었다.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의금은 약 50만 점의 저작물에 대해 지급된다. 앤트로픽은 합의에 따라 AI 학습에 활용한 원본 파일과 모든 사본을 파기해야 한다. 

최종 합의 금액은 오는 8일 법원 심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AI 기업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할 만하다. 이번 소송은 클로드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서적을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시작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도구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AI포스트 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도구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AI포스트 DB)

한편 최근 들어 텍스트 생성 AI 모델 훈련에 이어 이미지 생성 AI 모델 개발사, 음악 생성 AI 개발사들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월트 디즈니, 유니버설 등 영화사들은 몇 달 전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할리우드 거대 기업이 제기한 최초의 AI 저작권 관련 소송이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가 스타워즈, 심슨 가족 등 캐릭터를 훈련에 활용하고,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토이 스토리, 슈렉, 어벤져스, 미니언 등의 캐릭터들도 포함됐다. 영화사들은 "미드저니는 전형적인 저작권 무임승차이며, 끝없는 표절의 구덩이"라며 "계산적이고 고의적"이라고 규정했다. 

(사진=디즈니 플러스)
(사진=디즈니 플러스)

음악 생성 AI 개발사들도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해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해 AI 스타트업인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는 이들 2개 업체가 음악 생성 AI 시스템을 훈련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음반사들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음원 한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I포스트(AIPOST) 유진 기자 aipostkorea@naver.com